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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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12-05-18 11:04본문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실정에 맞게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내년부터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되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강의 경우 지역별 건강문제가 달라 일정한 건강증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적합한 분야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포괄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이다.
중앙정부가 보조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자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는 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을 포함한 총 1775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HP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해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할 것"이라며 "또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와 과정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nna224@newsis.com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내년부터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되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강의 경우 지역별 건강문제가 달라 일정한 건강증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적합한 분야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포괄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이다.
중앙정부가 보조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자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는 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을 포함한 총 1775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HP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해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할 것"이라며 "또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와 과정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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