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실직이나 휴·폐업도 ‘긴급 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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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936회 작성일 12-01-22 05:08본문
- 실직이나 휴·폐업도 ‘긴급 복지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월 100만원가량의 생계지원비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한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소득이 없거나 중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지원 대상을 30일부터 실직, 휴·폐업, 노숙 등과 같이 위기상황을 당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1년 이상 휴·폐업을 한 자영업자나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장 6회까지 월 101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도 2차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은 "자주 일어나는 실직이나 자영업자 휴·폐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지원 대상을 30일부터 실직, 휴·폐업, 노숙 등과 같이 위기상황을 당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1년 이상 휴·폐업을 한 자영업자나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장 6회까지 월 101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도 2차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은 "자주 일어나는 실직이나 자영업자 휴·폐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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